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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6개월 아기 3도화상...."도와주세요"


전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16개월 아기가 뒷머리와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 보육교사는 사고 당시 상황을 번복 하여 진술했지만,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3도 화상을 입은 16개월 아기,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사촌동생이 정읍 모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화상을 입었다”며 “뒷머리부터 목과 턱, 등까지 심재성 2,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가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고 택시를 이용해 병원에 간 점, 당시 상황을 번복하여 진술한 점 등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커피포트를 끓이는 중 아이가 다리를 잡아 놀라서 물을 부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젖병을 소독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번복하여 진술했다”며 “아이는 매일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작 보육교사는 자신이 실수는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만 한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무책임한 보육교사가 처벌받아봤자 벌금 200만원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한다”며 “아이와 부모가 평생 안고 갈 상처는 벌금 200만원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확실한 검찰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 작성자의 친구라고 밝힌 또 다른 글쓴이는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실히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며 “보육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다르게 말하고있다. 검찰에서 역시 보육교사가 인정했다는 부분만 짚고 넘어갈 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당 글에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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