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가항력 의료사고 최대 3000만원 보상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년 4월 출범한다. 특히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2013년 4월부터 보상대상으로 확정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4월에 출범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소송진행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신속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 복지부 산하에 의료분쟁조정기구가 있었지만 법적효력이 없었다. 조정원 출범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사고 감정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감정단의 감정서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ㆍ 불가항력 의료사고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은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사고를 불가항력 대상으로 판정하면 환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받는다. 특히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사고를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처음으로 규정해 사안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다. 보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절반, 분만하는 의료기관에서 마련한 예산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담한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외국인 환자유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원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전자문서 등을 통해 편리하게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