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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개혁보고] '물이용부담금' 8월부터 징수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이 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환경분야 국정개혁 주요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수변구역 및 보안림을 지정하고, 물이용부담금을 8월부터 징수한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6조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수자원 확보방안으로 강변여과수 및 인공지하수 개발도 추진한다. 대청·주암호의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관리모델을 원용,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호소부영향화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대기오염 감축대책=기후변화협약 대책추진을 뒷받침하기위해 「지구온난화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제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시 수용가능한 자발적 의무부담 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공해를 개선키위해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도시중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의 노후된 경유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2007년까지 대도시의 시내버스 전량을 교체한다. 고출력이 필요해 천연가스차로 대체가 어려운 대형 경유차에는 공해감축장치를 개발,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자유치 등을 통해 대규모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매립소요를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을 지금의 12곳에서 2001년까지 52곳으로 확충한다. ◇쓰레기 감량및 처리대책=과대포장 억제를 위해 포장표시권장제와 포장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과대포장 규제대상을 8월부터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며 용기의 재사용이 가능한 리필제품 생산품목과 생산비율을 확대한다. 매립 위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에서 탈피해 소각처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되, 주민반발 등을 막는 방안으로 타지역 쓰레기 반입때 출연금과 반입수수료의 2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확보하는 등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지원을 강화한다. /정재홍 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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