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채택된 증거들을 재판부와 피고인 측에 설명했다.
검찰은 내사 착수보고서,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100여 개의 증거를 법정 내 대형스크린을 통해 제시했다.
공판에 참여한 인천지검 검사는 대균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도 공개했다.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소쿠리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균씨는 이날도 앞선 2차례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수염을 말끔하게 다듬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대균씨는 증거조사 내내 피고인석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한번도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시선을 떨어뜨렸다.
검찰은 또 이날 소쿠리 상사로부터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 부분 등 대균씨의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의 결심 공판은 박수경(34·여)씨 등 도피조력자 3명의 결심 공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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