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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거짓청구한 요양사ㆍ환자도 처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 마련

앞으로 요양보호사와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을 부당하게 타내다가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금은 요양기관과 요양사, 이용자가 담합해 보험 비용을 거짓으로 타내도 기관만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느슨한 규정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된다고 보고 처벌 범위를 요양사와 이용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짓청구에 가담한 요양보험사는 자격 취소ㆍ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항을 새로 만든다.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지정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행정처분 기관을 인수~합병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처분 효과를 유지한다. 지정취소된 요양원이 명의자만 배우자 등으로 바꿔 영업을 재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때 이를 즉시 알아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때그때 서비스 내역을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부당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그간의 서비스내역을 통보하기로 했다.

요양기관의 인력과 정원 관리도 강화된다. 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리원, 위생원 등의 정원을 법에 명시한다. 또 거짓으로 등급을 받아낸 이용자는 정부의 복지사업 수급자 정보를 총괄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걸러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이 같은 추진 사항을 내년 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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