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지법“파마, 탈모 원인 아냐”
입력2011-08-22 10:14:48
수정
2011.08.22 10:14:48
파마가 탈모의 원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3단독 엄상섭 판사는 22일 파마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며 이모(21)씨가 미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탈모는 영양결핍,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고의 탈모가 미용사의 파마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 미용실에서 고수머리를 곧게 펴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으나 두 달 뒤부터 원형 탈모가 생겨 치료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