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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업체서 2억 수수’ 前감사관 징역 6년 확정

감사원 내 철도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감사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감사원 공무원 K씨의 재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16만5,000원을 선고 받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부터 2013년 말까지 친인척의 계좌 등을 이용해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에서 총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6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중형을 선고 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K 씨 는 10년 이상 감사원 내에서 궤도 분야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우수감사정보 수집 포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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