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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법정의도 좋지만…"

"사법정의도 좋지만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4일 오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가 재판부에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를 건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재계 관계자가 내뱉은 하소연이다.

구치소 측은 현재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고 자체 진료시설로 응급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회장은 최근 공판에서 예전보다 얼굴과 몸이 많이 붓고 눈을 잘 뜨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5개월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우울증이 악화된 데다 체중이 25㎏나 늘어나면서 당뇨와 호흡부전 등을 앓고 있다"며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 저산소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폐렴과 패혈증 등에 따른 돌연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배임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도 드물지만 법정 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때문에 당시 판결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의 사법정의가 되살아났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재벌개혁의 '희생양'이 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두 해석 모두 김 회장의 구속은 대선을 앞둔 경제민주화 바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었던 셈이다.

구속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김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재판부에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만큼 대선 정국 경제민주화의 벽은 높았다.

물론 부의 편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대기업 총수라고 공정한 법 집행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선 곤란하다. 어떤 피고인이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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