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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박원순 시장 무혐의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 가게 등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할 당시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원순 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13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 등에서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한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모급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등록할 대상을 오인하는 바람에 절차를 어긴 측면이 있고 모금액이 공익적인 곳에 용도대로 사용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희망제작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출연자들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했고, 재단관계자들이 모집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박 시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 단일 후보였던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관계자들이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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