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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미군, 강간 혐의 부인

노트북 절도 혐의는 인정ㆍ사죄 <br>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19일 확정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이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주한미군 케빈 로빈슨 이병(21, 구속)은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I’m not rapist)”라고 주장했다. 다만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로빈슨 이병은 지난 9월 17일 오전 4시20분쯤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한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 A양(18)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다.

로빈슨 이병은“(사건 당일) 구강성교만 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며 “노트북을 돌려줄 때 피해자는 나에게 2,000만원,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군인에게는 1,000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관련 증거 등을) 내밀며 나를 협박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남편이자 1살 된 딸의 아버지로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아내는 곧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피해자의 노트북을 훔치고 달아난 것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로빈슨 이병은 합의된 유사성행위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결과와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고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로빈슨 이병은 정복차림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이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변호인은 “로빈슨 일병이 스스로 결정했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만약 피해자가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일반 재판으로 심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부 강력범죄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무작위로 뽑힌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제도다. 배심원들이 재판부에 제시한 양형의견과 유ㆍ무죄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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