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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법 시행령 철회 불가…수정은 가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를 출범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해수부에서 세월호의 운항, 선박 안전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조사위에 파견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배제하겠다”면서 “또 조사위의 기획조정실도 (명칭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으로 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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