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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 차별 규제 없앤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br>방통위·미래부, 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사한 서비스 간의 차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 정비안(가칭)'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통위ㆍ미래부와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 동일 사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제재 가능성,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IPTV, 케이블TV 등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가 각각 다른 법(IPTV법, 방송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IPTV와 케이블TV의 시장점유율은 IPTV법, 방송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수 년간 개정을 촉구해 왔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서비스'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등도 연구반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측은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연구반 활동이 방송 분야의 법 체계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의 책임 하에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는다. 또 방송ㆍ경영ㆍ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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