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대금․목적물․거래상대방․기술 등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 사업자들이 실제 거래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새로 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 법령과 판례 등을 통해 나타난 불공정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제시했으며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와 관련 문화부 한 관계자는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8년 6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원(추정)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 등으로 수익 대부분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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