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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재외 한인 힘 빌려 외자 유치한다

12월까지 해외협력관 운영

미국 등 5개국서 16명 임명

계약 체결시 인센티브 지급

인천도시공사가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국인과 현지인을 '해외 협력관'으로 임명해 외국자본 유치에 나선다.

공사는 잠재적 투자자를 발굴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UAE, 미얀마,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국인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6명의 '해외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명된 해외협력관은 미국 6명, 중국 7명, 기타 3명 등이다.

국가별로 임명된 해외협력관의 면면을 보면 미국의 경우 현지 컨설팅회사 컨설턴트와 콜드웰뱅크 부사장,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코헨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중국은 중국 금관국제투자그룹 유한공사 수석 대표와 상하이 금미무역유한공사 대표, 다롄 연봉투자자문센터 사장, 칭다오 한성투자고문유한회사 사장 등이, UAE에는 금호산업 두바이지사장, 미얀마에는 건축사가 각각 임명돼 활동에 들어갔다.

해외협력관은 투자유치 대상 자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국가별 주요 이슈 등 투자유치 환경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초청장 발급 등 업무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해외협력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사는 현재 시행 중인 재정건전화 성공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 협력관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수수료 지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영회의 등을 통해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는 향후 단계적으로 활동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과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 협력관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거주 해외전문가와 부동산개발, 금융관련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 수의계약대상 부동산(단 검단일반산업단지 임대공장용지 제외)에 대해 중개알선을 하는 부동산중개업자와 기 계약자에 한해 고율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2억원 미만은 계약금액의 0.9%를, 4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340만원+4억원 초과금액×0.7%를,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1,020만원+15억원 초과금액 ×0.6%를, 6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은 3,270만원+60억원 초과금액 ×0.4%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 한도금액은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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