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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서울시 4년간 미납액 100억 웃돌아<br>체납액 징수율도 51% 그쳐<br>"인상 요구보단 징수 신경써야"

주변 지역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서울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부담금 규모가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금은 2008년 28억원, 2009년 20억원, 2010년 26억원, 2011년 29억원 등 지난 4년간 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미납금에 대한 추징활동을 벌였지만 2008년 11억원을 받아내 체납액 징수율이 39%에 그쳤으며 2009년 69%, 2010년 44%, 2011년 57%로 지난 4년간 평균 51%만을 받아냈다.

안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이미 부과된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유발금을 내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 모든 수단을 펼친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광역시급 지방자치단체보다 징수율도 높다는 주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유발금 872억원을 부과해 844억원을 걷어 징수율 96.7%를 기록했으며 지난 4년간 평균 징수율은 96.9%였다. 2011년 기준 유발금 징수율은 부산 93.2%, 대구 96.6%, 인천 89%, 대전 92%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영세 건물들은 경기 악화로 임대 실적이 낮아 유발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으며 압류를 걸 자산도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자치구에 유발금의 30%를 가져가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 건물이 유발하는 교통정체 정도와 상관 없이 면적ㆍ용도에 따라 일괄 부과되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위 소속 이명수 선진통일당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어도 서울 거리의 혼잡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이 적극적인 승용차 이용 억제에 나서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시설물과 각층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 건물에 대해 지자체가 1㎡당 350원씩 걷고 있다.

서울시는 부담금을 1㎡당 1,000원으로 올리고 지자체가 해당 건물에 대해 기준보다 최대 3배까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주승용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ㆍ건물에 유발금을 더 부과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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