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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끼리도 심야에 찜질방 출입 가능해져
입력2011-02-10 10:44:54
수정
2011.02.10 10:44:54
김광수 기자
부모 동행 없이 동의서만 있으면 OK
앞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심야시간에 찜질방 출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출입이 가능토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이들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이 불가능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으면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찜질방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하철 역사내에서도 미용업을 개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소지 시ㆍ군ㆍ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발사 및 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게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도 매년 3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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