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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문서 '갑을' 용어 없앤다

공무원 인허가 재량권도 제한

앞으로 서울시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에서는 계약자들을 지칭하는 '갑을'이라는 말이 사라진다. 인허가·단속권을 가진 공무원이 시민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재량권의 범위 또한 제한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본청 소속 공무원이 시민과 투자·출연기관, 사업체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100만원이 안 되는 금품이라도 공무원이 요구하면 해임 처벌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상하관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 '갑을' 용어를 모든 서류에서 없애기로 했다. '갑'과 '을'이 사라진 자리에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라는 수평적 의미의 용어가 사용된다. 계약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도 벌인다. 다음달부터는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 암행점검도 예고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공무원이 갑으로서 행동하는 큰 이유로 제도적으로 담당자가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가 넓고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상황별로 재량권 범위를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인허가·취소권은 상대방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량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도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신규 임용 또는 승진한 공무원은 갑을관계 혁신을 다룬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또 시는 갑을관계 행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의 경우 1호봉 특별 승급시키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내놓는다.

박 시장은 "공무원이 갑이 된 것은 제대로 된 윤리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다녀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력은 봉사'라고 말했듯이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권한을 써야 한다"고 했다.

시는 다음달 16일 전 직원 앞에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선포, 시행한다. 또 올해 중으로 '원순씨 혁신WAY'라는 이름으로 인사·조직 부문의 혁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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