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배·퀵서비스 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정부, 근무여건 개선 방안 발표…내년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택배 기사와 퀵 서비스 기사도 내년 상반기 중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급여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위ㆍ수탁 등 업무여건 개선(국토해양부), 산재보험 적용(고용노동부),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치면 유족·요양·휴업 급여 등이 지급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사업주, 종사자 보험료 각 절반 부담, 당연 가입)으로 추진되며,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 부담, 임의 가입)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각 업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택배·퀵서비스 업종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