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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대학생 등 ATM 수수료 인하

금감원 '금융관행 개선 계획'

시중은행들이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부과하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낮춘다. 카드사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금융사의 소비자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불합리한 금리ㆍ수수료 체계를 손보겠다고 한 결과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행태 개선과제 추진계획'을 6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은행ㆍ카드, 보험, 증권, 서민금융 등 각 업권별로 나눠 발표한다. 먼저 6일에 발표할 은행ㆍ카드업계에 대한 개선과제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ATM 부과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금융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ATM 이용수수료를 면제ㆍ할인해주는 방안에 대한 금감원의 협조 요구가 있었다"며 "서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 방안을 6일에 발표할지, 은행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ATM 출금수수료는 건당 최대 1,200원이며 타행이체 수수료는 1,000~3,000원 안팎이다. 6일 발표안에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자신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업체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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