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3구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도 3~5년서 1~3년으로 줄어

22일부터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매 금지 규정이 풀린다.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현행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를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담은 12ㆍ7대책의 후속조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3구 내 민영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공공주택 역시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 거래 금지도 풀린다. 현재 조합이 설립된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들은 준공 때까지 약 7~8년간 이를 팔 수 없었다. 아파트 청약제한도 완화돼 최근 5년간 당첨 사실이 있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밖에 지역ㆍ직장 등 주택조합은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 가능해지고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격 공시의무(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 내역 7개 항목 공시)'도 폐지돼 민간업계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풀렸다"며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