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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토지 구입시 주의점은

용도·입지등 점검… 법률적 문제도 살펴야

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토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약 3억원 정도 투자해서 강원도지역에 땅을 산 뒤 텃밭을 일구며 전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평당 40만원 정도 하는 땅 500여 평을 봐둔 상태입니다. 중개업자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문제만 없다면 된다는데 놓친 점이 없는 지 걱정됩니다. A: 중개업자 말만 믿고 땅을 매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땅을 살 때는 스스로 꼼꼼하게 점검하는 동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를 살 때는 첫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발이 제한된 땅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입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땅의 입지는 개발과 맞물려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공부와 실제 땅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땅과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있어도 사도인 경우에는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넷째 자금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땅은 개발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른 부동산에 비해 환금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법률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사도가 있다면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춘추전국시대 조나라 명장(名將) 조사(趙奢)부자에 대한 일화에서 지상담병(紙上談兵)이란 고사성어가 생겨났는데,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한다는 뜻으로 실전경험이 없는 이론은 필요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중개업자 말만 믿고 맹지를 산 뒤 속병을 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것 입니다. 초보자일수록 고급정보로 위장한 소문에 끌려 다녀선 안됩니다. 도움말: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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