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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뉴욕, 공공장소 음란행위 처벌강화

미국 뉴욕시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노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30일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노출행위를 B급 경범죄에서 A급 경범죄로 분류를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안이 의결되면 현재 벌금 500달러와 징역 90일인 처벌 한도가 벌금 1,000달러와 징역 1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뉴욕에서는 음란 노출행위와 손으로 더듬는 성추행이 오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음란 노출로 체포된 사람은 556명으로 재작년 408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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