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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 대출부실' 은행면책 효과 내려면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범위를 크게 넓혀주기로 해 중소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여신담당자가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서 대출한 경우에는 문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았다.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문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이번 대책이다.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문턱이 높아 끊임없이 개선책을 요구해온 것이 중소업계의 현실이다.

이번 대책은 은행들도 꺼릴 이유가 없다. 여신담당자가 좋은 기술과 사업모델을 가진 중소기업임을 알면서도 외형이 작거나 담보가 불안한 경우 무조건 대출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구조적 관행이다. 애매모호한 당국과 은행의 대출책임 규정이 그런 성향을 더 부추겼다.

금융위가 이번에 중소기업 대출 면책요건을 22개 항목으로 구체화한 것은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은행 자체적으로 면책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똑같이 면책처리하기로 한 것도 타당하다. 은행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대출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내려면 여러 조건들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은행 대출 결정에는 면책범위 등 조문화된 규정 이외에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다. 대출 재원과 패턴이 오랫동안 정착돼 있는 마당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사분석 역량에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한 은행 연구소가 여신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평가가 쉽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담당 직원의 모럴해저드 같은 윤리적인 문제는 이중삼중의 방어벽을 쳐서 예방해야 한다. 면책특례조항의 애매한 대목들은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오랜 관행이 역시 가장 큰 장벽이다. 대출 직원을 문책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부실로 인한 은행의 실적저하는 지울 수가 없다. 해당 직원을 어떤 식으로든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터인데 그런 맥락에서 은행 인사관리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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