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찜질방ㆍ불가마 위생관리 강화

찜질방, 불가마 등이 공중위생업소로 분류돼 위생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처로 각광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돼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찜질방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업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면 수질, 수건ㆍ가운 세탁, 환기 등 위생관련 규제를 받게 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남녀가 함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음란행위 예방 차원서 조명도 기준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은 숙박업소, 이ㆍ미용실, 목욕탕, 세탁소,위생관리용역업(청소업)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 등의 위생상태를 관리감독할 법적 규정이 없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