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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도 자동감시시스템 가동
입력2009-12-16 18:20:37
수정
2009.12.16 18:20:37
내년 1월부터 모니터링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불법영상물에 대해서도 자동감시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동안은 불법음원만 적발돼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II) 시연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불법영상물 감시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은 주요 인터넷사이트를 모니터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원, 영상 등의 저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문화부는 적발된 불법저작물의 경우 해당 포털이나 개인사이트 관리자에 공문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는 형태로 조치해왔다.
문화부는 지난 3월부터 ICOP-I로 불법음원만 적발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ICOP-II를 통해 영화ㆍTV프로그램 등 불법영상물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형 혹은 왜곡된 음원과 영상저작물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상영 예정이거나 상영 중인 영화가 불법 유통됐을 경우 즉각 발견해 조치할 수도 있어 불법영상물의 온라인 유통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문화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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