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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막판 “진통”/여야 남은 쟁점 무엇인가

◎노조전임­노조재정자립 기금조성 이견/정리해고­노사 「사전협의」·「합의」 맞서/변형근로­1일 근로시간 상한선 못정해노동관계법 재개정의 여야 단일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관계법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신한국당 이상득,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이긍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미합의 쟁점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정리해고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 10개 사항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의 경우 매년 20%씩 줄여 2002년부터 전면금지키로 합의했으나 노조재정자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리해고제는 여야가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 승인없이 시행하되 2년후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리해고때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한국당 주장에 대해 야권이 「노사합의」로 강력히 맞섰으며, 기업의 양도와 인수 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보되 위장양도와 인수 합병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변형근로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제를 전제로 1일 근로시간 상한제를 두기로 했으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신한국당이 12시간 야당은 10시간을 각각 주장,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문제에 대해 신한국당은 중앙노동위 재심때까지, 야당은 대법원 판결때까지로 하자고 주장했다. 직권중재 대상에 신한국당이 시내버스를 제외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이 은행과 병원, 시내버스를 제외하는 등 직권중재 대상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이밖에 노동쟁의 정의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쟁의행위 제한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정치권은 노동관계법 여야 단일안의 국회 재처리 방식을 논의했으나 신한국당이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 10일께 본회의에서 통과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권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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