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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깔아 통신비 가로챈 웹하드 업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회원들의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유료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챈 웹하드 업체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웹하드에 영화와 음란 동영상 공유폴더를 만들어 두고 이를 이용하는 회원 4만명의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월 수천만원의 서버 통신비와 영화, 드라마 등 유료콘텐츠 20만편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들은 웹하드 서버 대신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좀비'로 변한 다른 회원의 PC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부담해야 하는 서버통신비는 절감되고 트래픽 부담은 회원들이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악성 프로그램 유포 수단으로 이용한 공유폴더를 통해 음란 동영상 등 9만편(다운로드 건수 930만건)을 불법 유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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