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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제조방법은 특허 대상 아니다"

대법, 기존판례 뒤집어 특허등록 까다로워질듯

물건을 발명한 뒤 특허등록을 하면서 제조방법까지 함께 특허로 낸 경우 제조방법은 사실상 물건발명의 수단에 불과해 특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기 어려워 제조방법을 통해 물건발명특허를 등록해온 생명공학·화학 등 일부 제품의 유사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특허가 등록된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만들 때 제조방법의 차이만으로는 특허 등록을 할 수 없고 제품 자체의 차이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 인정 범위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카피상품을 만드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과 편광필름'의 특허권자인 일본인 A씨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윤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동안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조방법발명으로 한정해 특허권을 인정해줬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라며 "PbP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해 신규성·진보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혼합물·금속 등 화학 분야에서의 물건발명 중에는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정에 의한 PbP라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윤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우성 변리사는 "화학발명의 경우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기 어려워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제조방법으로는 특허 인정이 안 돼 화학발명의 경우 특허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7년 6월 A씨가 특허발명으로 인정받은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과 편광필름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 이듬해 3월 무효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제품의 특허 등록을 무효화했고 이에 A씨는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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