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를 후원했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조씨는 북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돌아왔다. 이후 독일로 망명해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작년 12월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나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씨는 특히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가 무죄라고 다퉜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이어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이념적 성향, 방북 목적, 참배 경위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참배가 일반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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