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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검경 밥그릇 다툼 자중하길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잠잠했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점화되며 양 측의 틈바구니에 낀 법제처의 처지가 등 터진 새우 모양새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사사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었다. 법제처에 제출된 개정안이 심사에서 통과되면 진정ㆍ탄원이나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등 통산 경찰 내사로 분류되는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처리, 사실상 경찰 내사에 대해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찰은 법무부의 규칙이 이미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으로 경찰의 내사지휘가 어려워진 검찰이 내사에 관여하기 위한 꼼수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을 심사하는 법제처가 한쪽의 입장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면 국무총리실로 향했던 수많은 경찰들의 비판과 반발이 법제처로 향할 것이라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반대로 경찰 입장을 옹호하면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인 법무부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하던 헌법재판수행규정 훈령 제정 작업을 법제처가, 법제처가 개정하려던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무부가 반대하는 힘 겨루기를 벌이며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법무부에 대한 법제처 직원들의 해묵은 감정도 법제처의 고민이다. 최근 법무부가 준법지원인 자격을 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법제처가 법제관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듯 언론에 흘리며 법제처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열을 올린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애꿎은 법제처를 두고 두 기관의 힘 겨루기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검경 갈등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된다는 점이다. 수사권 조정 취지는 권력기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문제보다 나와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공평하게 처리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조만간 법제처의 심사결과가 나온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검경은 국민을 볼모로 한 그들만의 싸움과 부처 간 갈등을 자중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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