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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지입차주도 근로자" 판결
입력2002-05-06 00:00:00
수정
2002.05.06 00:00:00
자동차운전학원과 소형버스 운송계약을 체결, 학원생들을 수송해온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5일 주차 도중 쓰러진 지입차주 임모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 98년 6월 25인승 버스를 학원생 셔틀버스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6개월간 운행하다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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