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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은행 이기주의

회사원 이모씨는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A은행에서 1년 전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을 받았다. A은행의 요구대로 대출금 지급과 이자 납부를 위해 이 은행의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아닌 탓에 이 통장에는 잔액이 없어 번번이 이자 납부시기를 놓쳤다. A은행은 이자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 독촉전화를 했고 이씨는 연체이자까지 추가해 이자를 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단기연체 횟수가 많아진 이씨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금융거래시 은행들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이씨는 A은행에 자신이 주로 거래해 잔액이 항상 있는 B은행의 통장에서 직접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은행은 현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현재 국내 모든 은행들은 어떤 대출에 대해서든 대출금을 자행 통장으로 지급하며 통장이 없는 차주에게 새 통장을 개설하도록 요구한다. 또 차주는 이자를 자행 통장을 통해서만 내도록 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납부에 번거로움이 따른다. 대부분의 경우 통장에 잔액이 없어 매월 이자를 대출받은 은행의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한다. 잔액이 있는 거래은행 통장과 소액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 납부해야 할 이자가 수시로 바뀔 때는 이것 역시 대안이 되지 않는다. 가장 손쉬운 것은 대출은행이 차주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이자 역시 이 은행의 통장에서 바로 납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A은행 카드를 쓰더라도 카드대금은 B은행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간다. 시중은행의 한 전산담당자는 “시스템상으로는 대출이자도 타행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형적인 은행 이기주의의 한 모습이다. 신용카드 발급처럼 은행이 아쉬울 때는 고객의 편의를 생각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불편한 이자 납부에 따른 단기연체는 개인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 최근 은행권의 화두는 글로벌 경쟁력이다. 그럼에도 고객을 우선하는 크고 작은 배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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