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시설 관리 주체나 행정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안전점검이 이뤄지며 이에 대한 결과와 필요한 조치가 통보된다. 무상 안전점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도로·교량 △지하도·육교 △옹벽·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국토부는 전체 15만 8,000여 개 시설 중 노후 정도와 이용 인원,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1만5,000개를 선정해 5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올해 말까지 1,680개, 오는 2017년까지 4,000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수·빗물펌프장이나 방파제 등을 새로 1종·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2종 시설물이었던 도로터널, 철도역사 등의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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