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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점포 구분 안되는 오픈상가 경매 불가"

SetSectionName(); 대법 "점포 구분 안되는 오픈상가 경매 불가" 김홍길기자 what@sed.co.kr

백화점처럼 점포별 구분표시가 없는 오픈상가는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은행이 인천시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허가해 달라며 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에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 등기부상으로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해도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식별표지도 갖추지 못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채권자인 A은행은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추진하던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법원의 취소로 중단되자 경매허가 신청을 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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