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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공항고속도 통행료… 영종도 주민 최대 50% 감면
입력2008-06-19 18:04:59
수정
2008.06.19 18:04:59
인천시 중구 영종도ㆍ용유도지역 주민들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통행료 지원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규칙안을 만들어 중구ㆍ옹진군 및 신공항하이웨이 등과 행정지원 및 통행료 지급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인 뒤 12월부터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통행료 지원시기를 오는 12월로 잡고 있지만 최대한 앞당겨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통행료 지원대상은 중구(영종도ㆍ용유도ㆍ무의도ㆍ잠진도ㆍ실미도)와 옹진군(북도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공항하이웨이가 주민들의 통행료를 깎아주고 시가 분기별로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민에게는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당 차량 2대 이내로, 1대당 하루 1회 왕복의 통행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감면폭은 규칙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최대 50% 감면이 유력하다.
시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할 경우 분기별로 약 5억원씩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영종도 개발이 가속화함에 따라 전입 주민들이 늘어날 경우 지원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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