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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면적 2.4배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국방부, 포천·옹진등 718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해당하는 718만㎡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포천시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667만㎡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48만㎡이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에선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토지 4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을 처분할 수 있는 협의위탁구역은 4,056만㎡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경기도 양주시 거점 후방지역(64만㎡)에선 협의위탁 고도가 완화됐으며 경상남도 진주시·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3,991만㎡)의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가 간소화됐다.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의 105만㎡는 해역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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