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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에서 모자 쓸 수 있다

법원행정처 "내달부터 허용"

앞으로 법정 내에서 모자를 쓰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모자를 쓰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 개정 예규’를 오는 2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청인 준수사항 예규는 지난 95년 10월 개정 이후 처음 바뀌는 것으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법정 준수사항 중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입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입장하도록 바뀌었다.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규정도 보호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보완됐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정질서 유지와 소송관계인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 예규도 전부 개정, 일률적으로 재판 시작 전 법정 안내방송을 하도록 한 규정을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안내방송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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