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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선물로 200만원 요구… '학교짱' 구속기소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짱’이 자신의 생일 선물로 후배들에게 200만원을 가져오게 시키는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후배들을 협박해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낸 이모(19)군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학교 후배인 김모군 등에게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돈을 모아오라고 시켜 3차례에 걸쳐 22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 가운데 200만원은 이군이 자신의 생일에 맞춰 선물로 돈을 가져오게 시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군은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40만원을 가져오라”며 김군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돈을 구하지 못하고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군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무렵 서울 서초구를 중심으로 인근 또래나 후배 사이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이른바 ‘짱’으로 소문이 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으며 실제로 자신의 기분을 건드린 또래나 후배들을 때리고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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