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유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씨는 작년 재판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유씨는 앞서 작년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