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일대가 604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구의동 122-2 일대 3만8,045㎡의 ‘구의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40% 이하가 적용돼 최고 21층(평균 16층) 높이의 아파트 604가구가 건립된다. 주택형별 가구 수는 ▦전용면적 60㎡ 이하 126가구 ▦60~85㎡ 이하 259가구 ▦85㎡ 초과 219가구 등이다. 이중 9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59㎡ 53가구 ▦85㎡ 37가구로 구성됐다. 건축공동위는 또 마포구 공덕동 385번지 일대 1만6,857㎡의 ‘아현뉴타운 마포로6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곳에는 최고 25층, 192가구 규모의 아파트 4개 동이 건립된다. 이밖에 마포구 공덕동 446-34 일대 마포로1구역 54·5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중구 신당5동 85 일대 ‘신당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건축공동위는 또 중구 수하동5 일대 1만4,772.1㎡의 부지 위에 32층짜리 오피스빌딩을 짓는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그러나 성동구 성수동 656-1267 일대 1만1,978㎡에 아파트 261가구를 짓는 ‘성수 제1주택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뚝섬주변지역 전체 개발계획에 맞추기로 하고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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