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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 출연금 갈등증폭
입력1998-11-05 00:00:00
수정
1998.11.05 00:00:00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출연금 납부비율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서울이동통신간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정통부는 최근 서울이통이 97년도분 출연금 납부비율을 13%에서 3%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이통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을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이통문제의 처리 결과는 출연금 인하를 내심 바라고 있는 다른 통신사업자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신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출연금은 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진흥기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돈. 모든 통신사업자들은 사업권을 획득할 때 출연금 납부비율을 사업계획서에 적시했었다. 즉, 출연금은 정부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약속사항」이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영업이 부진한 일부 통신업체들은 출연금 납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이통은 『사업권을 받을 당시 서비스별 영역구분이 확실해 사업성이 보장됐으나 최근 PCS 등이 무선호출 영역을 급속히 잠식해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에 출연금도 이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이통은 특히 『정통부가 초기엔 경쟁을 조장, 출연금 비율을 높게 유도해 놓고 나중에 사업권을 부여한 PCS 등 분야는 출연금 가이드라인을 3%로 제한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윤재홍(尹再弘)통신기획과장은 『사업권을 따기 위해 매출액의 13%를 출연금으로 내겠다고 스스로 정부에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인하해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尹과장은 『서울이통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사업자도 줄줄이 출연금 인하를 요구할 것이 뻔한 마당에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통부는 서울이통이 올해말까지 97년도분 출연금 291억원을 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사업 정지나 그에 상응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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