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외국펀드에 대한 조세권 확립한 국세청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비리 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추징 당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 것은 외국펀드에 대한 조세권의 확립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계 거대 펀드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국세청 및 금융당국을 방문해 사과와 함께 세금 납부를 약속한 것은 국세청의 치밀하고 엄정한 세정의 결과이다. 론스타의 이번 ‘백기투항’으로 그 동안 정부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해 불만이 컸던 외국 정부 및 금융기관의 태도도 달라져 조세주권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론스타의 사과는 탈세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론스타와 칼라일 등 한국에서 큰 차익을 실현하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5개 외국계 펀드에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특히 론스타는 가장 많은 1,40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한국 자회사인 법인과 임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외국계 펀드는 ‘반외자 정서’란 여론을 등에 업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IMF위기 이후 외자유치 바람을 타고 많은 외국자본이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도 한국의 법률체제 미비 등을 틈타 세금을 내지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론스타는 98년에 한국에 진출한 후 부실채권과 부동산 거래로 1조5,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세금을 내지않아 국민의 ‘반외자 정서’를 부채질했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외국 자본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익 창출에 혈안이 된 외국자본에 법 체제 등이 미비한 한국은 좋은 시장이었다. 많은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제때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외자 유치란 명분 앞에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허점이 생긴 것이다.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조세주권을 확고히 하고 법체제가 미비하면 정비했어야 했다. 론스타 문제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외국자본도 한국에선 한국의 법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계기 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