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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송파파인타운 아파트 소음피해 중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 설치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송파구민회관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중재했다. 지난 2009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설치된 높이 9.5∼12.5m의 방음벽에도 도로 소음이 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작년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SH공사가 오는 10월까지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ㆍ설치하도록 했다. 또 한국도로공사에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하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이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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