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동 짓는다

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여유 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단지의 남는 땅이나 입주민의 이용이 저조한 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하고 재활치료실ㆍ보육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층에는 복지시설, 중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새로 지어지는 주거복지동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입주시키고 이들이 살던 장기임대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임시 거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안에 서울 지역 영구임대단지 가운데 한 곳을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해 주거복지동을 짓되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