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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선언한 애인을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남성에 징역 13년

이별선언한 애인을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남성에 징역 13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별 선언한 애인을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13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말 다툼을 벌이다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한 점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자친구와 함께 야구동호회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여자친구를 따로 불러 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 김씨는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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