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주 '참이슬'의 제조사 하이트진로의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김 PD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근거 없이 일방적 의혹만을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김 PD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방송 내용을 영업에 이용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무 등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은 김 PD의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방송되자 전국 영업사원을 동원해 이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롯데주류 임직원들도 '참이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무가지를 배포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올 4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롯데주류 임직원 1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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