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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비방 '참이슬' 제조사 임원 벌금형

소주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경쟁업체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주 '참이슬'의 제조사 하이트진로의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김 PD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근거 없이 일방적 의혹만을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김 PD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방송 내용을 영업에 이용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무 등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은 김 PD의 프로그램이 지난 2012년 방송되자 전국 영업사원을 동원해 이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동영상 등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롯데주류 임직원들도 '참이슬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무가지를 배포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올 4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롯데주류 임직원 1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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