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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긴급조치 1·2·9호는 위헌"

1000여 명 피해 배상 길 열려

1970년대 유신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긴급조치 1ㆍ2ㆍ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신헌법 53조는 긴급조치 발령의 근거규정일 뿐 심판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21일 오모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ㆍ2ㆍ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긴급조치 1ㆍ2ㆍ9호는 국민 기본권을 근거 없이 침해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초법적 조항이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구속할 수 있고 징역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2호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 긴급조치 9호는 학생들의 집회ㆍ시위나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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