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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등 개발지연에 투기꾼도 보상받을듯

위헌결정에 막차탄 투자자들까지 혜택… 대책마련 시급


위헌판결이 투기꾼구제?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ㆍ공주 개발이 당초 일정보다 늦춰지면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에게도 보상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투기를 막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던 참여정부에서 투기꾼까지 보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상기준 시점 재조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신행정수도 건설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난 2003년께 이주자 택지, 분양권 등의 보상을 노리고 지구 예정지 내에 농가주택 및 건물 투기바람이 불었다. 정부는 이같이 보상을 노린 불법ㆍ편법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보상기준을 강화, 지구지정 1년 전부터 연기ㆍ공주지구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이주자 택지 등의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당초 2004년 12월 지구지정 예정이었으므로 2003년 12월 전에 매입한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도록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결정을 받아 보상기준 시점이 5개월 가량 늦춰져 일부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보상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다. 보상기준은 여전히 지구지정 1년 이전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도시의 지구지정 시기는 오는 5~6월로 늦춰졌다. 결국 2003년 12월에서 2004년 5월 사이 이주자 택지 및 분양권을 노리고 농가주택 등을 매입한 사람들은 당초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위헌결정이 일부 한발 늦은 투기꾼까지 구제한 것이다. 연기ㆍ공주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때 이 지역 일대에서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농가주택을 매입하려는 외지인들이 몰렸었다”며 “일부 뒤늦게 찾아온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연기군에 따르면 2003년 12월~2004년 5월 이뤄진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518건, 검인 건수는 2,49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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