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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ㆍ홈쇼핑도 원산지 표시

앞으로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은 수입품을 판매할 경우 제품 뿐만 아니라 사이트 페이지나 화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이같이 바뀌면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판매는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각각 화면과 사이트, 지면을 통해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홈쇼핑 등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 오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번에는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산자부는 수입품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표시 등 각종 표시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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