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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재래시장 반경 1Km에 못 세운다

‘한ㆍEU FTA 이행ㆍ지원법’ 등 74건 본회의 통과 <br>행안위, 공직자 전관예우 금지법 통과

앞으로 5년간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중소 재래시장 주변 반경 1㎞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반경 500m 이내에 3년간 입점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74건을 의결했다.유통산업발전법은 오는 7월1일 발효를 앞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ㆍ지원 법안에 속한다. 이날 처리된 한ㆍEU FTA 관련 법안은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자유무역지역 지정ㆍ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ㆍ돼지고기ㆍ사과ㆍ맥주맥ㆍ감자전분ㆍ인삼ㆍ설탕ㆍ주정ㆍ덱스트린 등 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법은 외국 세무법인에 대한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에 등록 후 국내에 자문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ㆍ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한 취업 청탁 등을 금지했고 ‘경력세탁’ 방지를 위해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한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로 확대했다. 행안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제한 대상 업체를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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